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대상…건보료 증가 등 부담↑ 세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가입시기 등 확인 必
[국세일보 제공]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대상이 되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더불어 ISA나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절세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ㆍ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3053001.jpg 23053001.jpg](http://daejeontax.planw.kr/wp-content/plugins/mangboard/includes/mb-file.php?path=2023%2F07%2F13%2FF166_23053001.jpg)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비과세ㆍ분리과세 금융소득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금융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노인ㆍ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ㆍ배당(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07년~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액주주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재형저축의 이자ㆍ배당(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2년 12월 31일까지)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
세금을 내야 하긴 하지만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별개의 세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금융소득도 있다. 이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14%)△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ㆍ배당소득(4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14%)-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9%)-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초과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9%)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고위험ㆍ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ㆍ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외원천 이자 및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은 가입시기에 따라 조세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혜택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