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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이런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2023-07-1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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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대상…건보료 증가 등 부담↑
세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가입시기 등 확인 必


[국세일보 제공]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대상이 되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더불어 ISA나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절세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ㆍ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23053001.jpg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비과세ㆍ분리과세 금융소득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금융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노인ㆍ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ㆍ배당(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07년~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액주주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재형저축의 이자ㆍ배당(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2년 12월 31일까지)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

세금을 내야 하긴 하지만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별개의 세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금융소득도 있다. 이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14%)△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ㆍ배당소득(4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14%)-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9%)-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초과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9%)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고위험ㆍ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ㆍ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외원천 이자 및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은 가입시기에 따라 조세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혜택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