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세정소식

제목알아두면 유용한 증여세 기본 절세 상식2023-07-13 04:52
작성자
가치상승 예상되는 부동산 증여해야
사위 또는 며느리 등 분산 증여하여 과세표준 낮춰야


[국세일보 제공] 지난해는 이전보다 증여를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부동산 상승과 맞물려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며, 덩달아 증여도 주춤한 추세다.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2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6천 건, 증여재산은 37조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8천건, 12조8천억 원 줄었다.

그러나 증여를 할지 말지 여부는 한두 해의 단기간의 흐름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을 줄이려면 최소 10년 이상 충분한 기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판단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 절세팁을 살펴본다.23042101 (1).jpg

첫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나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우선 증여 하는 것이 좋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사전증여 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증여자의 소득도 감소하여 종합소득세까지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 및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미리 증여할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토지 등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재산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기준시가와 실 가치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둘째,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증여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증여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증여공제 대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 받을 때는 10년 이내 6억 원이 공제되므로 금액이 크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낮은 세율을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소득 귀속처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들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