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세정소식

제목中企법인, 가수금 반제 후 사용처 증빙 갖춰둬야2023-07-13 04:53
작성자
상속개시전 1년(2년) 이내 2억(5억)이상 사용처 입증해야 상속세 포함 안돼
급사망 시 사용처 불분명한 가수금 반제금액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국세일보 제공] 법인사업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을 경우 거액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23032402.jpg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중소법인이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을 반체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은 회사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와서 사용한 후 나중에 갚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법인 자금을 끌어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해와서 그 돈을 회사에 빌려줄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된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그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이 되고,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만약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이 가수금을 반제 처리한 것에 대해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돈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줄이려고 소유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바꾸어서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통 규모가 작은 법인은 대표이사가 혼자 자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나 가족이 어디에서 그 자금을 빌려와서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약 그 사용처를 밝힐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해당 반제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며, “법인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평소 자금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