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다 있으면 최대35억 원, 자녀만 있으면 5억 원 공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까지 고려하여 상속세 과세 판단해야
[국세일보 제공]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똑같이 10억 원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원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도 없을 것이다.
이때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5억 원이 공제되는데, 이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 7억 원에서 최대 32억 원까지 공제되며,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5억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사전증여재산’ 또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상속세액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는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사용처가 모호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사용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시킨다.
이처럼 상속세는 단순 계산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재산 처분 현황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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