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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신용카드전표 발행한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2023-07-1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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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에 카드전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일 적어 교부
부가세 별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


[국세일보 제공] 하나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영수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다든가 그 반대의 경우는 중복으로 증빙을 발급한 결과가 된다.23010602 (1).jpg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발급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이나 이면에 ‘00년 00월 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 매출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반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대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을 받고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인터넷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는 결제대행업체와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