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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임대부동산 상속, ‘전세’ 많이 끼면 절세에 유리2023-07-1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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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부채로 보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
상속개시 1년(2년) 이내 2억(5억)이상 받은 보증금, 사용처 소명해야


[국세일보 제공] 건물을 상속해 줄 계획이라면 월세보다는 전세 또는 보증금이 많은 상태로 물려주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계약 만료 시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부채’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3011608 (2).jpg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준다.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0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무조건 효율적인 절세 방법은 아니다.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