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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제목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주의사항2023-07-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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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세무신고 중에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주요 매출과 매입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사실상 종합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세청은 올해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기존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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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반영해야

- 모든 사업자 대상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안내
-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

2. 방문신고 축소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충

- 간이과세자 대상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
-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

3.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 확인

- 국세청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

 
◈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1년 이내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 6개월 이내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령 §17③)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 ②대가수령 삭제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33②)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부가령 §89)
2022.7.1.부터 2024.12.31.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1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6①)
납부할 세액이 50만원(←30만원) 미만인 경우/ 재난·도난·부도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고지·부과 제외

12.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13.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시기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로 단축

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위해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인 대리납부 기한 삭제

15. 다음의 특례 2023년까지 일몰기한 연장

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 §84②)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업 공제율 9/109
공제한도 과세표준에 따라 40~65% 적용
②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매출 발생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포함 발행금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③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⑤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