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4월, 10월)에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된다. 때문에 환급 받는 기간이 길게는 7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급까지 기간이 길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지 못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특정한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해 주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조기환급 의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환급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급세액을 각 과세기간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각 신고기한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건물ㆍ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시설투자
③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및 특별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
2. 조기환급의 방법
(1) 과세기간별 또는 예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설비의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비의 종류 등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에 있어 조기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별지 제27호의2 서식]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뜻한다.
이러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1월(2월)분만을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한 2월 25일(3월 25일)까지
② 1월∼2월분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한 3월 25일까지 → 2월에 사업설비투자로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1월∼2월분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
③ 예정고지(1월∼3월)자가 5월에 시설투자로 4월∼5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3. 조기환급 기간
이러한 조기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각 신고기한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세정지원대상 기업 조기 환급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①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금)까지 조기환급 신청 시 법정지급기한인 ‘23. 2. 11. 보다 8일 앞당겨 2월 3일(금)까지 지급
②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 신청 시 법정지급기한인 ‘23. 2. 26. 보다 9일 앞당겨 2월 17일(금)까지 지급
[참고] 세정지원 대상 기업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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