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보다 훨씬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이다.
◈ 일반과세자,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세액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므로 오는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환급금 조기지급 및 조기환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 기한인 ’23.5.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예정이다.
◈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시사점
한편,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하므로 사업자는 확실하게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