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12월말 법인의 회계담당자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마감하면서 올해는 꼭 이건 조심해야지 하는 첫번째 목록이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회사의 주요 매입과 매출을 확정하는 신고로 매입비용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누락분을 추가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지만 매출은 수정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산세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 사례소개
(주)부자나라의 화수분씨는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올해부터는 회계와 세금에 신경써야지..."다짐을 하고 있다.
화수분씨는 작년에 주요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0"을 하나 더 기입해 크게 당황한 적이 있었다. 결산 때 발견하고 거래처 담당자와 사장님까지 통사정을 해서 조정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마다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철칙이며, 혹시 누락하거나 실수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업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점검사항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40%
4.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공제받아 가산세까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5.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7.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8.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9. 재활용 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초과여부 확인
재활용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10. 금·구리·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 여부 확인
금·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입금 받아 전용계좌에 보관하다가 국고에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국고입금세액을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지정 금융기관이 사업자별로 국고로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공제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시사점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