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8)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의 상각범위액 적정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1)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 (2) 중복지원 배제대상 공제·감면 중복 적용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6) 고용감소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오류 (7)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적용 오류 (8) 본사 등 지방이전 감면 적용 오류 (9) 농업회사법인 감면 적용 오류 (1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오류
3.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4.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5.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3)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6.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3)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4)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5)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7. 기타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5)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 (6) 주주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련 비용을 지출한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