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한다. 실상 부가세 신고(또는 면세사업장신고)를 통해서 매출액은 이미 집계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즉, 익금은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적게 내려면 법인소득을 결정하는 손금을 잘 정리해서 소득을 결정해야 하고, 세액감면ㆍ공제를 정확히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줄여야 한다. ◈ 손금정리
비용 즉, 손금 중 손금불산입 사항을 알아두고 미리 손금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 퇴직금 정비
(1) 상여금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상여금만 손금산입가능
(2) 퇴직금 ①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 손금산입 ② 정과 또는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산식에 따라 계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1/10×근속연수(1개월 미만은 절사)
따라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정관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주총 등을 통해서 먼저 규정을 만들고 지급하여야 손금불산입을 면할 수 있다.
2. 가지급금 정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 즉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 등이 가져간 회사 돈은 다음 제재를 받는다.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해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상계한 순액으로 한다.(단 각각의 상환기간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상계 불가)
지급이자×[min(차입금적수,(업무무관 동산부동산적수+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차입금적수
(2)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적정이자율만큼 적용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처리를 하게 된다. 경우 동일인에 대해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상계한 순액으로 한다.(단 각각의 상환기간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상계 불가)
가지급금 적수×이자율×1/365 = 인정이자
적용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① 당좌대출이자율(당좌대출이율선택 시 3년간 적용)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자금대여시점별(∑(차입금잔액×차입당시이자율)/∑차입금잔액)
3. 재고자산의 정비
법인의 재고자산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저가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항상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 되어있으나 세법의 경우에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을 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이 파손이나 부패 등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감액이 인정되므로 감평사의 평가서나 사진 등의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자산을 감액 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4) 접대비 사용방법의 정비
(1) 접대비의 경우 3만원 초과 (경조비의 경우 20만원초과)의 경우에는 적격증빙(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법인 임원이나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손금불산입 된다.
(2) 거래처에 임의로 외상매출금 등을 줄여 주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접대비로 보므로 함부로 외상매출금을 조정하면 안 된다.
◈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
법인에 혜택을 주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반드시 주요 공제·감면 제도들을 확인해서 적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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