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많습니다. 신규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생소할 것이고, 기존 법인사업자 역시 1년 만에 다시 하는 세금 신고인데다가 변경된 세법까지 확인해야 하니 바쁠 것입니다.
지금부터 법인세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을 짧고 굵게 확인해봅시다. 1. 매출 누락을 확인하자
지난 해에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실수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미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법인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하여 돈은 받았는데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건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이 주인 업종의 경우 매출 취소 등으로 매출이 과다 혹은 과소 계상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매출 등은 별도로 합산해야 하는데 실수로 누락하지 않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법인세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2. 적격증빙이 있는 지 확인하자
또한 비용이 누락된 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늦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법인 카드로 쓴 것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것은 지출결의서를 받아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도 비용처리는 할 수 있지만 3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사용했거나 경품을 지급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등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에는 통장이체 내역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산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되는 세제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혜택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5%~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혜택도 클 뿐만 아니라 세액감면을 받기도 쉽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한 지역, 그리고 사업자가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신규채용자의 사회보험료 회사부담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