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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2023-07-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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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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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신고 대상

①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② 대표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신고대상.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
③ 연도중 퇴사한 근로자, 휴직자도 반드시 포함해서 신고
단, 연도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기재 시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에 대해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함


◈ 보수총액신고 신고내용

2022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단, ’22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에서 제외
-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2%p 인상되어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

- 2022년 3월 15일(수)
- 건설ㆍ벌목업은 2022년 3월 31일(금)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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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시 불이익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한
- 미신고 또는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정산결과 반영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3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됨.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


[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콜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