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도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시행된다. ◈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 지난해는 1.2%였으나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연간 2.9%로 인상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 확대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해야 함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도 제출 대상에 추가 (현행)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 -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특례) - (현행) 3.0% → (개정안) 3.2%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8%‧8%‧16%) 적용 - 이 분야에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시설 등을 추가하여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
◈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3%·6%·12%) 적용 -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을 추가(신설 9, 확대4)하여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
-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①재취득가액→②순장부가액→③시가표준액 순차 적용)과 임대환산가액 중 큰 금액 -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 현행: (임대보증금+임대료) 환산 → 개정: [(임대보증금+임대료) ×(1-기준경비율)] 환산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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