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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 vs 법인 비교 1장 정리2023-07-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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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다를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건강보험료, 수입이자·수입배당금, 지급이자·가지급금, 세율 등 차이점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22042001.jpg
◈ 과세표준 계산구조 및 이월결손금의 차이

법인인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0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60%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100%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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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 성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단위에서 차감한다.

 
◈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건강보험료

법인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을 인정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인건비,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의 가족의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그리고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건강보험료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전부 경비로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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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 성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단위에서 차감한다.

 
◈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건강보험료

법인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을 인정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인건비,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의 가족의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그리고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건강보험료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전부 경비로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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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자·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하고 적정이자 미수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지 않고 적정이자 미수령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미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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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의 차이, 신고납부 기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 10%▲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된다(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1%p씩 인하됨).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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