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절세포인트

제목세무서에서 경비관련 소명 요구하면?2023-07-11 20:11
작성자

편집자 주

사업주 중 일부는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비용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타계정에 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이 더러 있다. 사업자는 업무무관경비에 주의하고, 효과적인 지출계획을 세워야 절세할 수 있다. 


23010603.jpg
사례 소개

A씨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다. 그런데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주말 및 공휴일 사용금액과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금액, 심야에 결제가 된 자료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의를 하였으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 수습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업무무관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무조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 ④체크카드 ⑤현금영수증 ⑥지로 ⑦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경비지출증빙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국세청에 수집되는 거래자료를 말하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아무리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경비를 줄여서 업무무관경비라고 한다. 그 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는 줄 알고 개념없이 사용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사업자의 지출액에 대한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을 검토하는 한편,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층분석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필요경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경비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는다는 것은 큰 책임소재를 부른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반드시 면밀하게 소득신고의 적정성여부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비록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시사점 - 주말에 법인카드 쓸 때는 기록해야

국세청에서는 비록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체크까지 하고 있어서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을 할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법인카드 및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고 한다면 지출증빙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하였는지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반드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접대비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부인을 받을 지라도 최소한 업무무관경비로 상여처분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