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5월은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잘 준비해서 성실납세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납부기한 연장(8월31일) 대상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6.30.→’23.8.31.(2개월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3.10.3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이런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 해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②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고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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