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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제목3.3% 나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2023-07-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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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심심치 않게 ‘3.3%,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볼 수 있다.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는 의미다. 내가 부담하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 3.3%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내가 받은 소득에서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 등에 납부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 3.3%를 환급 받는다는 것은 나의 한 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당한 세액보다 적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과세표준에는 다른 소득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주고 소득을 받았는데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사업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급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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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등 수령 시 제세공과금의 의미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많은 고객을 방문하게 하기 위하여 경품을 추첨하여 주거나 후기 등을 좋게 쓰면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을 준다는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럴 때 마다 홍보물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세공과금은 대부분 기타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뜻한다.

이처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기타소득이 어떤 소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보통은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는지를 본인도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본인의 근로소득 등과 합산과세 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같은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되어 수령 총액에 대해 소위 말하는 3.3%를 징수하고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되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2%를 공제한 후 받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경비 없이 총 금액의 22%를 공제하고 받기도 한다.

1. 기타소득금액 계산 = 기타소득총액 - 필요경비 (없을 수 있고 60%~80%가 인정되기도 함)
원천징수 세액 = 기타소득금액 X 20% (지방소득세 2% 별도)
▶ 다만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금액에 따라 차이 있음

2.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총액- 필요경비 (제공한 일의 종류에 따라 다름)
원천징수 세액 = 사업소득총액 X 3% (지방소득세 0.3% 별도)

예를 들어 직업적인 작가가 받는 원고료는 사업소득이며, 일반인이 공모 등에 응하여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이 된다.
사업적 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와 그 소득을 얻는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게 된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①복권 당첨금과 같은 완전 분리과세 ②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③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는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실효세율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실효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어 합산과세 방식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2. 사업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없으며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하고 총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부여되기도 한다. 제공한 업무의 종류에 맞는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를 공제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 당한 3%를 공제하여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다. 부담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 시사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신고유형에 따라 모바일과 서면으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 각종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조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로 절세가 가능하다.

단, 세법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