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5월 31일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처리중인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정확한 일정은 각 관할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6월 중후반경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짚어봅니다. 1. 세법상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세법상 환급은 경정청구라고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과대신고 납부한 경우 그 신고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송 판결에 따라 최초 신고 내역이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납세자에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선정 사유일까?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아닙니다. 경정청구에 의해 세무조사에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3. 경정청구의 발생원인은?
세법의 복잡성 그리고 기존 기장 세무사사무실의 기존 업무과다로 인한 부실 관리에 있습니다. 세법은 고용증대, 투자증대, 공장이전, 창업,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세부사항 등 검토할 요소가 많기에, 경정청구에 따른 이익으로 경정청구가 발생합니다.
4. 경정청구 환급시기는?
환급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기한 후 신고일 경우에는 3개월 이내입니다.
5. 경정청구 시 주의할 점은?
고용 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일 경우, 근로계약서의 여부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일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및 중고자산의 취득의 경우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일 경우, 과거 창업 경력이 있는지, 사업양수도 합병 등 통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세금이 오히려 추가 납부되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세법상 과소 납부한 경우는?
과소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90%, 3개월 이내에 75%, 6개월 이내에 50%, 1년 이내에 30%, 1년 6개월 이내에 20%, 2년 이내에 10%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하여 줍니다.
7. 경정청구가 거부될 경우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경정청구 청구절차는?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②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③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