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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제목사업자, 세금부담이 크면 법인전환도 방법이다.2023-07-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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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이 늘어났다고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물론 사업자들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신인도와 금융·세제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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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소개

화수분씨는 도·소매업을 5년 가량 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쇼핑몰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매출도 더 늘고 업계에서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는 것은 좋았지만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대리인으부터 사업규모가 크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세금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이제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때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더 적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소득이 같다면 세금의 액수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은 소득 2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억 원까지는 20%의 세율, 200 억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 그리고 3000 억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개인은 현재 소득 1천 2백만 원까지는 6%, 4천 6백만 원까지는 15%, 8천 8백만 원까지는 24%, 1억 5천 만원까지는 35%, 3억 원까지는 38%, 5억원 까지는 40%, 10억원까지는 42%, 10억 초과분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위 세율을 놓고 보았을 때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이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업계획, 기장능력, 투지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물론 법인과 개인 중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외에 장차 사업계획, 투자규모, 기장능력,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역업은 대외신인도 때문에 설사 규모가 작더라도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외부자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 시사점

일반적으로 특별히 요식업과 같은 사업이 아니면서 연간 순소득이 1억 원 가량 된다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며, 절세된 금액은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