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모바일뱅킹 거래가 많아지면서 실수로 제3자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착오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거절될 경우 돈을 되돌려 받기 쉽지 않아 개인적으로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신청 대상
-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청 방법
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② 신청처 -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 방 문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1588-0037
③ 구비서류 - 온라인 :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방 문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공통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1) 송금 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일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반환 지원 절차
1. 자진 반환 ①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② 양도통지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③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2. 자진 반환 거부 시 지급 명령 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응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 착오송금 예방 3가지 꿀팁
①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 꼭 확인 ② 즐겨찾기 계좌, 최근이체 항목 주기적 정리 ③ 음주 후 송금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