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금박사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월간 세금박사​

기사보기

제목[세금박사 7월호-월간점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2023-07-11 20:02
작성자

◈ 7월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 7월 10 (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7월 10 (월)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1~6월분) 신고·납부
- 7월 10 (월) 주민세 종업원분 (월평균 급여액 1억5천만 원 초과업체) 신고·납부
- 7월 25 (화)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7월 25 (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납부(간이과세자)
- 7월 31 (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7월 31 (월) 상반기(1월~6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7월 31 (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3년 6월 지급분)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보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부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1) 일반과세자(개인) 예정고지 받은 소규모법인
- 2023.1.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3년 4월에 3월말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 한 사업자는 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3.1.1 이후 신규사업자는 개업일 ~ 6.30까지의 사업실적

2) 법인
- 2023.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식당, 면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약사업, 한약사업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