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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7월호-법률가이드]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2023-07-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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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그간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1. 출처 불분명 URL주소 절대 클릭 금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③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세요.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2. 통장협박 사기범 합의금 요구 거절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3. 개인정보 노출 추가 피해 예방조치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세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는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해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 및 추가 개통 차단을 할 수 있어요.


4. 물품 거래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중고물품 거래시에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하세요.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하세요.


5. 사칭 전화는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통화내역 화면 캡처, 녹취파일, 수신자의 통신사, 수신시각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돼요.


6. 피해금 인출 또는 입금된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